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며 현지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고, D(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07. 11.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태국지역 국제전화 수신자부담서비스 제공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별정통신사업자인 F와 해외HDC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국제전화요금의 45%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태국 이하 불상지에 채팅 및 전화담당 직원을 고용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 ‘세이클럽’ 등을 통해 국내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실제 교제할 것처럼 유혹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받도록 유도하고, 수신자부담 국제전화요금을 발신자가 부담하거나 국내전화요금 정도의 요금만 부과된다고 거짓말하여 장시간 동안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3. 19:53경 태국 방콕 야나와구에서, 채팅 및 전화담당 직원인 G(가명)로 하여금 사실은 피해자 H과 채팅을 통해 사귈 마음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국제전화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클럽5678(www.club5678.com)’에 접속하여 아이디 ‘I'을 사용하며 피해자 H에게 “난 태국에 있는 G인데 당신과 사귀고 싶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나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반반 요금을 하는 로밍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 수신자부담 국제전화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