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0. 3. 29.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3.경 태국에 체류하던 중 충주에 있던 D, E, F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3. 17. ‘주식회사 탑항공’에 E과 F의 태국 왕복 항공료 명목으로 1,086,100원을, 같은 달 18일 14:41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송금하고, F은 같은 날 14:58경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9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미화 2,000불로 환전하였다.
그 후 E과 F은 같은 달 19일 10:05경 타이 항공을 통해 태국 방콕 소재 수안나폼 공항으로 출국하였고, F은 같은 달 20일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통해 성불상 G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8,000바트(한화 약 1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한 뒤 위와 같이 환전한 미화 2,000불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3. 25.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28,000바트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010. 3. 29. 05:00경 F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쥔 채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 약 7그램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0. 4. 2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4.경 태국에 체류하던 중 충주에 있던 D, E과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각자 불상의 필로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