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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입 B[B, 일명 ‘C’, 이하 ‘C’ 이라고 함,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는 태국 국적의 ‘D ’를 통해 소개 받은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태국으로부터 C이 지정한 국내 주소로 필로폰을 항공 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과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필로폰 수령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필로폰이 든 항공 특급우편이 도착하면 수령하고 그 필로폰을 함께 판매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4. 경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C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지정한 수령 지인 ‘ 익산시 E[ 피고인의 주소]’ 과 수령자의 연락처인 ‘F[ 피고인의 전화번호], G[ 피고인의 동거인 H(H, 일명 ’I‘, 이하 ’I‘ 이라고 함) 의 전화번호] ’를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20. 8. 1. 06:38 경 J으로 필로폰 약 99.35g 을 위 수령 지 및 수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항공 특급우편( 번호 K) 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C은 2020. 8. 8. 14:00 경 익산시 L에 있는 M에 있는 N[N, 일명 ‘O’, 이하 ‘O’ 이라고 함,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의 숙소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31g 등을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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