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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8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 푸켓, 메솟 등지에서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또는 아파트를 빌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스포츠 경기 관련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K)’, ‘L(M)’, ‘N(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E은 2011. 4.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6.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사장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환전, 송금, 속칭 ‘대포통장’ 매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F은 2011. 4.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6.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부장으로서 경기 결과 입력 및 환전, 정산, 대포통장 매입 등 실무 역할을, 피고인 B는 2011. 4. 25.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 푸켓에서, 2018. 4.경부터 2018. 10. 2.경까지는 태국 메솟에서 부사장으로서 합계 28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스포츠 경기 게시, 경기 결과 입력, 직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2011. 4.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는 태국 방콕 스쿤빗로드, 사톤에서, 2016.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는 태국 푸켓에서, 2018. 4.경부터 2018. 10. 2.경까지는 태국 메솟에서 과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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