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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D의 소개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귀금속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 주 )F 이 태국 방 콕에서 골드 바를 구입하여 일본에 몰래 반입한 후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일을 함에 있어 태국 방 콕에서 구입한 골드 바를 국내 인천 공항 면세구역 내에서 받아 착용하는 조끼 주머니 등에 숨겨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 내 위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320만 원을 받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을 D로부터 전달 받은 G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달하게 되는 골드 바를 일본 내에서 위 업체 관계자가 아닌 자신에게 전달해 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고서, 피고인은 골드 바를 위 업체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공항에서 일본 후 쿠오

카 공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G은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드 바를 건네받아 일본 현지에서 판매해 현금화 하는 역할을, D는 국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지시하고 처리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체 소유의 골드 바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6. 05: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공항 면세구역 내에서 위 업체 대표인 H으로부터 H이 태국 방 콕에서 구입한 1kg 골드 바 8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아 미리 준비한 조끼 주머니에 이를 담은 다음 이를 입고서 다른 운반 책과 함께 일본 후 쿠오

카 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검색 대에 이르러 위 업체 관계자에게 가 던 다른 운 반 책들의 행렬을 이탈한 뒤, 미리 위 후 쿠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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