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반성 문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8조 제 1 항에서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에는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또는 피의 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므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또는 피의 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후 바로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한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위하여 변론 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변호인의 참여권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511 판결 참조).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 ㆍ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이하 ‘ 성폭력심리규칙’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에 의한 의견 진술의 신청을 한 바 없고, 단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제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의사가 없다’ 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원심 재판장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성폭력심리규칙 제 8조 제 1 항에 의한 의견 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을 명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