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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78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가. 구속제도는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은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 1호에서 정한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제 3회 공판 기일이 지난 다음 2017. 1. 9.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7 노 102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2017. 1. 20.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2017. 1. 24. 사 임계를 제출하자 2017. 1. 25.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17. 2. 10.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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