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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9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제 12조 제 4 항 단서는 “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형사 소송법 제 282조 본문), 이러한 규정은 항소의 심판에 준용된다( 형사 소송법 제 370조).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은 피고인이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17조의 2는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부터 선정청구 기각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이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 제 8조 제 1 항은,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 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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