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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68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바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557 판결 참조). 또한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의 추가변론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변호인의 참여권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5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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