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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0. 3. 27.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020. 4. 10.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각 2020. 4. 1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그 후인 2020. 4. 24. 사선 변호인 선임신고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2020. 4. 24.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사실, 사선 변호인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 합의체 결정). 이 도과된 후인 2020. 6. 11. 비로 소 양형 부당 취지의 기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회수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른 수표가 총 11장이고, 그 수표금액 합계액이 약 2억 7,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04. 11. 29. 경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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