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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7가단5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답 358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72.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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