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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05 2016가단4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B 답 1,2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5. 8.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가소3747)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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