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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8 2017가단6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B 답 2,66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8. 10.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무자의 2001.경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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