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4.05 2015가단216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5.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5. 1. 20....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