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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4571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전 106㎡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군 C의 토지조사부에는 D이 광주군 E 전 3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조사부에 D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부친인 D의 제적등본상 그의 호적상 주소 역시 광주군 C 일대이다.

다. 광주군 C는 1979. 10. 1. 서울 강동구 F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광주군 E 전 32평은 서울 강동구 B 전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환산 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1512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06. 4.부터 2015. 12. 준공을 예정으로 'G ~ F간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위 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D은 H와 혼인하여 딸로 I과 J을 두었고, K과 재혼하여 아들로 원고와 L을 두었는데, D이 1966. 8. 31. 사망하여 원고, L, I, J이 6/12 : 4/12 : 1/12 : 1/12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사. 원고는 D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2014. 1. 24.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8, 9, 10호증, 을나 2, 3, 4호증, 을다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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