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서구 C 대 69㎡ 가 피고 B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미 등기 토지인 광주 서구 C 대 6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구 토지 대장에는 1915. 4. 13. ‘D 리 ’에 거주하는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았고, E의 주소가 1916. 8. 10. 경 ‘D 리 ’에서 ‘F 동’ 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 소란에 번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 남 광주군 G( 현재 ‘ 광주 서구 H’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이하 ‘G 토지’ 라 한다 )에 본적을 둔 망 I은 1919. 10. 18. 사망하여 장남 망 J(J, K 생) 이 호주 상속을 하였고, 망 J은 1948. 3. 13. 사망하여 장남인 피고 B(L 생) 가 호주 상속을 하였다.
원고의 장인 M은 1991. 8 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초가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증 여하였고, 원고는 위 초가를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후 1991. 10. 14. 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1) 구 토지 조사령 (1912. 8. 13. 제령 제 2호 )에 의한 토지의 사정 명의 인은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하므로(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 다 카 177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구 토지 조사령에 따라 토지 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 명의 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 인인 E과 피고의 선대인 망 I이 동일인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1915년 경 전 남 광주군 N 리에 거주하던
I은 망 I이 유일하였고 동명 이인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