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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종중의 종 중원으로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회장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경남 함안군 E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흰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 회의록

1. C 종중,

1. 장소 F,

1. 2016. 11월 일 18시 30분, 회장 D 날씨도 쌀 놈한 데 참석하여 감사합니다.

앞 우로 날씨 추원만큼 금강에 많히 노력하십시오.

나는 현재 금 강도 조치 안 코 회장 임기 많히 지 나서니 회장을 사임합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해 둔 발언 A을 추천함 또 다른 사람 없습니다,

1. 기타사항 종래의 위와 가치 진행 이상, 참석인 신임 회장 A, 종원 G, D, H, I, J, 서명인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임의로 찍고, D의 이름 옆에 검정색 펜으로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 복사한 뒤 붙이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한 뒤 그 옆에 “K” 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L” 이라고 임의로 사인을 하고, J의 이름 옆에 “M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D, H, I, J 명의로 된 중 중 회의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C 종중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산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경남 함안군 칠서면의 용성 농협 지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이용하여 마산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C 종중의 고유번호 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종중의 회장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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