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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7고단20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3. 경까지 B 공 파종 중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확대 임원회의나 종중총회가 있을 때 종 중원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회의가 종료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던 자이고, 위 B 공 파종 중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C 공파와 D 등이 속해 있는 E 공파로 나뉘어 져 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0. 10. 경 평택시 F 건물 G 호 B 공파 종중 사무실에서 2007. 11. 경 C 공파의 묘역이 있던 평택시 H 임야 부근 토지 일대가 I 개발사업에 의해 수용될 계획에 따라 2012. 9. 21. 경 I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약 86억 원을 받게 되어 묘역을 옮겨야 될 상황이 오자 이 묘역을 E 공파 묘역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J에 옮기는 비용을 B 공 파종 중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2007. 7. 24. 확대 임원회의에서 C 공파 묘역을 이장하는 것에 대한 찬성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변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4. 자로 작성되어 있던 원본 회의록을 떼어 낸 뒤 종중 회의 사무원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 추 후 용인 천묘시 L 분묘 석물비용은 B 종친회에서 부담하기로 함’ 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새로운 확대 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D을 비롯한 30 인의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B 공파 종중 확대 임원회의 회의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0. 경 평택시 F 건물 G 호 B 공파 종중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확대 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경 평택시 M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확대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서울시 서대문구 N에 있는 D에게 내용 증명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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