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경 C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4. 23. 무렵 종중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C 종중은 2016. 4. 23. 오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 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인의 주재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 데 E 등 일부 종원이 종중 재산의 사용 내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여 논쟁이 벌어지자, 2016. 5. 경 총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종원 F, G, E, H 등은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오후 귀가한 종 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 소유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마치 당일 오전에 귀가한 종 원들도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종중 소유 건물 매각에 찬성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F, G, E,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종중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총회에서 종중 소유 건물 매각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4. 23. 자 종중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미리 새겨서 준비한 F, G, E,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E, H 명의의 종중 총회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9. 경 위 종중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 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E, H 진술 부분 포함)

1. 정기총회 회의록( 증거 목록 순번 제 29번)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