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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3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의 딸 F는 2009. 7.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7. 8. 30.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F와 E은 이혼하였다.

(2) 원고와 E은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2016. 11. 1.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2017. 12. 31.까지 E이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E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8년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8. “E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2885). 나.

E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및 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0445호로 2015. 7.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E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4.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2391호로 2016. 6.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E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7. 7. 3.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9424호로 2017. 7. 3.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1348호로 2017. 11.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위 전세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B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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