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피고 A은 C의 아들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고모이다.
나. 원고는 1994. 1. 12. D와 사이에, D가 피보험자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1,000,000원으로 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위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1996. 9. 23. 위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11,000,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C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가소2022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소6267 구상금 사건으로 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13. ‘피고들(C, D 등을 의미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39,099원 및 그 중 10,184,224원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A의 할머니이자 피고 B의 어머니인 E은 1984. 12.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이 사망한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5. 10. 14. 접수 제35233호로 2005.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5. 10. 14. 접수 제35234호로 2005.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