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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77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04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 C에게 33,800,000원을 이자율 연 5.9%, 지연손해금률 연 24%, 상환방법 ‘36개월간 매월 22일에 596,451원을 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C은 2014. 12. 22. 위 596,451원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금 원본 19,04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12. 22. 접수 제65317호로 2014. 1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등기과 2014. 12. 22. 접수 제65315호로 2014. 12.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같은 등기과 2015. 5. 12. 접수 제26371호로 2015.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갑 2, 3호증의 경우, 갑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9,04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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