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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9 2020가단6996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주시 B 묘지 298㎡ 는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시 B 묘지 29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토지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3. 8. 1. 제주시 C 리에 거주하는 D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선 조인 E은 F 생으로, 본적이 ‘ 제주 시 G’ 이고, 위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1945. 8. 26. 사망하였으며, 이에 E의 장남 H이 호주 상속인으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H은 1967. 2. 15.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I가 그 이전인 1948. 12. 2.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여 차남인 J가 호주 상속인으로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J는 1974. 4. 27.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 상속인으로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당자 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토지 대장에 기재된 D은 원고의 고조 할아버지인 E과 동일인물이다.

따라서 원고는 E의 호주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 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보건 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 명의 자인 제 3자의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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