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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6487
소유권확인청구
주문

1. 제주시 B 묘지 93㎡, C 전 96㎡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묘지 93㎡, C 전 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토지대장에는, D(E) F 이 1913. 7. 15.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명의자 D에 관한 주소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제주시 G를 본적으로 하는 D(H) I 은 1967. 1. 1.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D(H)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갑 제5, 호증, 갑 제5호증의 1).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D(H)이고, 다만 토지대장에 D의 한자 이름 중 ‘I’이 ‘F’으로 오기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D(H)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사정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피고가 사정명의자인 D(E)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 하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D(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정명의인 D(E)과 원고의 피상속인 D(H)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토지대장에 있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소유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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