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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묘지 2664㎡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D’가 1913. 8. 16.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편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서귀포시 E’을 본적지로 하는 ‘D’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위 D의 적법한 상속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의 주소 등록과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피고 B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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