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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40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의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이 별로 없으니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잡아야 한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상담 직원에게 건네주고 다시 돈을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찍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통장 3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경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다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한 행위로 인해 사기방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그 동안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대검찰청 검사’라고 말하면서 "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다.

스스로 혐의를 밝히던지 아니면 서울대검찰청으로 와서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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