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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 라. 그러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연이율 3% 내지 5% 의 이자로 8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할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사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 불상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후 ‘ 서 민금융 나들목 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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