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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5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이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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