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2』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환전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세금 문제로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국내에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현금인출 아르바이트 일을 제안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도박자금 현금인출 일을 제안하며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금융기관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여 상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