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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66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등지고 술을 먹고 있다가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등 뒤로 소주병을 던져서 소주병이 내 바로 앞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절대 실수로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판기록 제 73, 76 쪽), ② 피해자 F은 위 증언 전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 F이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된 내용은 “ 속 상해서 부인에게 뭐라고 했어.

때리지는 않았는데 소주병을 던져 깨졌어.

나를 잡아가 달라” 는 것으로서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제 7 쪽), ④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화가 나 휴지를 바닥에 던지려고 했는데 실수로 술병이 손에 잡혀 던졌다” 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6 쪽)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 F이 또 시비 거는 줄 알고 ‘ 뭐라

그러냐

’ 고 하면서 몸을 돌리다가 소주병을 건드려서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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