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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노35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4 층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가래침을 뱉었 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4 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 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한 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회 정도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냐

”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머리채를 놓았고 주변에 있던 남자 몇 명이 와 자신이 화장실 밖으로 도망 나왔다.

’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30~31 쪽, 증거기록 11 쪽) 한 점, ② 목 격자 I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남자 화장실 쪽에서 “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라는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남자 화장실로 가 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로 서 있어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 고 진술( 증거기록 8~9 쪽) 하였는바,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가 기울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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