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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턱, 가슴 등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8.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5 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세면대에 피해자 B(66 세) 가 물을 부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턱, 가슴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턱과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11, 12 쪽, 당 심 증인신문 녹취서 1, 2 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였던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면도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세면대에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23 쪽 등). ③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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