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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이 졸려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장실에서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 뭔 개소리야” 라는 욕설로 대응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 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을 조르려고 하여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 인 정하다시피 그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함으로써 공격의사를 드러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은 행위는 싸움 중 피해자에 맞서 공격하려 던 것일 뿐 방위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손가락이 꺾였다고 주장하고( 증거기록 40 쪽 참조), 원심 증인 F 역시 ‘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제 가게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보니 이미 골절된 상태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송기록 52 쪽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장소는 화장실 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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