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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남관회관 앞길을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비스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5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0년가량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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