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백암마을 만남의 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늑골을포함하는다발성골절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궁의개방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47세)으로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82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근위간부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