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양주역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G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같은 동승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