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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상암로 72 여도아파트 앞 삼거리를 같은 시 둔덕동 둔덕 IC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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