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에 있는 휴비스 앞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