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3. 8.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84만 원( 피고인 A) 과 징역 10월 및 추징 40만 원( 피고인 B) 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3. 23. 이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은 2016. 3.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일자 불상 21: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하순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아파트 앞 길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일자 불상 22:00 경 의정부시 F 빌딩 근처에 주차된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D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초순 22: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1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