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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7고단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7 내지 36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6. 일자 불상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래 2 항 기재 A으로부터 색종이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거나 A에게 빌려준 돈에서 2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6. 6. 일자 불상 밤늦은 시간 경 안동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과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 밤늦은 시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거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6. 일자 불상 23:0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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