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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6636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가 ‘2018. 4. 8. 09:21경 부천시 소재 D학교 4층 E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꺼내서 잡고 흔들고 하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공연음란의 죄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공무원 범죄자로 통보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14.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9. 4. 10.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② 수사기관은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린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이하 '개정 전 징계기준'이라 한다

에 따르면 성폭력과 공연음란 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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