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8. 6. 1.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4. 3. 1. C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용된 후 2016. 3. 1.부터 D중학교 교장으로,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복무 위반 및 출장 여비 횡령,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의 재량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관 고소,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사항, 부적절한 언행 사용, 정당한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부당한 거부, 비상대피로인 출입문 무단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이 교무기획부장 해임, 학교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 개학일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935,100원 = 311,700원 × 3)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1.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7구합877), 위 법원은 2018.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060)은 2018. 12.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두30751)이 2019. 4.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교장중임 제청절차의 진행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 승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