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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8.14.선고 2019고단3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9고단35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연(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D반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10:38경 위 D반 원생인 E(남, 3세)가 다른 아동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E를 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E를 밀어 뒤로 넘어가게 하고, E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 피고인을 보게 하며, 재차 E를 뒤로 밀치고 팔을 힘껏 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각 행위가 훈육, 즉 피해아동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각 행위의 내용(각 행위의 강도, 신체적 접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각 행위 전, 후의 상황 및 경위, 현재 피해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행위, 특히 피해아동의 몸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행위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상황상 다소 과격한 놀이의 일환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행위들에 대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피해아동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행위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과격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다른 감정이 이입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소 거칠고 과격한 행동은, 동료 교사들이 전하는 평상시 피고인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정의 이입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입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감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상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1) 피해아동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같이 다녀친밀도가 높은 반면, 피해아동은 사회성이 부족하여 다른 아동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교실을 벗어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장난감을 부수는 등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등 보육에 부담이 되는 편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들이 부담스러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해아동을 잘 부탁한다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F도 전체 교사들에게 피해아동을 잘 돌봐주라고 자주 이야기하였는바, 이러한 (과도한) 관심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맡고 있던 원감 업무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말수가 적어어서 남자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더구나 피고인의 행위는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기소에서 제외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단발성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특정 아동에 대하여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아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다. 피해아동이 받은 스트레스에 기타 요인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나2) 피해아동은 C어린이집 및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3)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결과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일알림장 사본

1. 상담기록지 사본

1.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1. 속기록

1. 창원시 소재의 어린이집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결과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감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훈육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담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 및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한철

주석

1) CCTV 영상은 음성이 지원되지 아니하나, 상당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기록 70, 227면 등 참조

3) 상담기록 및 속기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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