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