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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6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춘천시 M 답 67평(221㎡) 중 별지 2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3. 11. 사망하였는데, 원고 A,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각 2/13 지분씩 상속하였고, 원고 F은 망인의 처로 망인의 재산을 3/13 지분 상속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망 O(이하 ‘O’라고만 한다)는 1983. 3. 15. 사망하여 P의 처인 피고 G과 호주상속인인 장남 피고 J는 각 6/26 지분, 당시 출가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인 장녀 피고 H, 차녀 피고 I은 각 1/26 지분, 3녀 Q와 차남인 피고 K, 3남인 피고 L는 각 4/26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Q가 1987. 5. 7.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인 피고 G이 Q의 상속지분을 단독 상속함으로써 피고 G의 상속지분은 10/26 지분(=6/26 지분 4/26 지분)이 되어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마을 진입로 개설과 토지 교환 1) 춘천시 R 마을 주민들은 1969년경 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주민들이 돈을 모아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마을 주민들은 당시 O 소유의 춘천시 S 답 292평[1972. 4. 29. S 답 100평, T 도로 125평, M 답 67평(221㎡)으로 분할됨]과 U 답 63평(1972. 4. 29. U 답 55평, V 답 8평으로 분할됨)을 O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 T 도로 125평과 V 답 8평에 도로를 개설하고, M 답 67평(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S 답 100평, U 답 55평이 남게 되었다.

3 한편, 망인 소유의 W 답 432평은 1972. 4. 29. X 답 396평, Y 답 9평, Z 답 27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Y 답 9평과 Z 답 27평이 마을 진입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바, 이에 그 무렵 마을 주민들과 망인은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주고, 망인은 Y 답 9평과 Z 답 27평을 마을 진입로 부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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