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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8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T은 1979. 12.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T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U은 1976. 5. 2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들이 망 U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등의 상속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망 T은 1960년 이전부터 전주시 완산구 V 대 79㎡ 지상에 미등기주택을 건축하여(이후 2014. 1. 6.경 V 대 71㎡과 W 대 8㎡로 분할됨) 이를 점유하였고, 인접토지인 X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설치하고 마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망 U은 1947. 8. 29. 이 사건 토지, 1974. 9. 26. 주택 부지인 V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후 V 대지에 대해서는 1989. 9. 30. 소외 망 Y이 망 U의 상속인이자 위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12. 27. 원고 A이 위 대지의 소유권 중 50/79 지분에 대해 1995.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1970년 말경 망 T이 망 U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B이 1970년 말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U이 망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망 T과 원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과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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