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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3219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2,52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6. B에게 ‘대출과목 : 근로자주택전세자금, 약정이율 : 변동금리로 연 4.5%, 지연배상금률 : 연 8.5%, 대출기간만료일 : 2011. 3. 16.’로 정하여 25,000, 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32,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는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 : A,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3동 1705호, 채무자 : B, 피보증채무의 범위 : 한정근보증, 보증한도액 : 삼천이백오십만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사본을 수령하였는지 : 수령함, 위 약관과 계약서 앞뒷면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들었는지 : 들었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싸인하였고, 보증인용 신용정보조회표에 ‘연대보증인 :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싸인하였고, 연대보증신청서에 ‘보증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D, 현거주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3동 1705호, 휴대폰 번호 : E, 직장명 : F, 직위 : 운전, 직장주소 : 경기도 광명시 G건물 301호, 차주명 : B, 차주 여신신청금액 : 이천오백만원, 신청인 :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신청인 A 이름 옆에 싸인하였다.

다. B은 2013. 10. 7. 현재 대출금 원금 25,000,000원과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합계 7,442,52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442,520원(= 25,000,000원 7,442,52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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