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에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지원금 신청업무를 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대부업체인 대산대부(주)에 제출할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G’ 등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대한저축은행에 제출할 (근)보증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 채권양도승낙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보증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