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7고정23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C 관리단위원회의 대표를 맡아오다가 관리단위원회의 결의 및 입주자 투표로 인하여 2017. 3. 2. 대표에서 해임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4. 위 C 6층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회사인 D 직원 E으로 하여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채권자 란에 ‘C주상복합관리단위원회, 인천 서구 B, 6층 관리사무소 대표자 A’, 채무자 란에 ‘F, 인천 서구 B, 지1층 관리실 대표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 하단에 작성자 표시로 ‘채권자 C주상복합관리단위원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주상복합관리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장을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위와 같은 C 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2017차 407 관리용역료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의 사건번호 란에 ‘2017차 407 관리용역료’ 수신자 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I’라고 기재하고 ‘“2017차 407 관리용역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 C주상복합관리단대표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주상복합관리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