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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62162
사용승낙의사표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들에게 포천시 D 중 288㎡, E 중 38㎡에 관하여 원고들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위 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런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 A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63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통행방해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들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임). 1. 신청인 A은 피신청인 소유의 건물 중 포천시 F 공장용지 2,638㎡ 지상에 위치한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철거 또는 지료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의 사용을 용인한다.

2. 신청인들은 G 임야 9724㎡ 중 별지 도면

1. 표시 가, 나, 다, C, B, A, 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를 분할하고, 그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E 전 38㎡ 및 D 전 1073㎡ 중 위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ㅈ, ㅊ, ㅋ, ㅌ,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4㎡ 및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4㎡의 사용을 승낙하고, 이들 토지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조속히 이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신청인들은 위 도로개설시 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평지로 유지한다.

5. 신청인들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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